노무법인 도안

판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

번호
2001누49964
일자
2002-07-11

원고가 단체협약 제29조의 해고사유 중‘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위 규정에 구속되어 원고를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고] 김○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김기덕, 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동진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 변호사 유철균

[변론종결] 2002.3.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178, 2001부해56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2.1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4.26 신호위반으로 정직 3일, 같은 해 5.2 노선위반으로 정직 5일, 같은 달 7일 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4일 재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원고가 불출석함으로써 다시 같은 해 6.12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였으나 원고가 또 다시 불출석함에 따라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64조(제재)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12.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제65조(제재의 종류와 구분)

3. 정직 : 3월 이내로 출근 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제27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시는 당해 조합장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1.취업에 관한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지시 명령을 불복하는 자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정직 : 3개월 이내

나.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3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27 위 각 정직처분 중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3일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3, 을4, 을5의 2 내지 18, 을6의 4 내지 7, 9, 10

2.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강릉-소금강 노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막차의 경우 중간 경유지인‘동부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노선반장인 이○부를 통하여 위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버스를 운행하던 중 잠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유독 7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인정사실

(가) 노선위반 관련 사실

1) 원고는 2001.3.21 21:00경 막차인 강원 72자1371호 버스를 배차받아 강릉에서 소금강까지의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경유지인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운전자들은 각 노선별로 노선반장을 선출하여 운전사들의 불편사항을 회사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지시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선반장을 통하여 구두로 운전사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공고 또는 게시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강릉발 소금강행 노선의 경우 08:00 차량에 한하여 교통 혼잡을 이유로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말 것을 공고문을 통하여 지시하고 그와 같은 사항을 운행시간표에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강릉발 소금강행 막차(21:00 출발 차량)의 경우에도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고문을 게시한 적은 없다.

3) 참가인 회사는 1996.7.15경 정당한 사유없이 경유지인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4) 참가인 회사는 노선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사들에 대하여 통상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여왔다.

(나)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관련 사실

1) 원고는 2001.3.23 19:00경 강원 72자 1324호 버스를 배차받아 강릉-주문진 노선을 운행하던 중 주문진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위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 운전사들의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운전자들을 징계함에 있어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도 있는 반면, 정직 5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도 있다.

[채택 증거] 을5의 1, 19 내지 27, 을6의 1, 2, 3, 11, 을8의 1, 2, 을9의 1 내지 4, 증인 이○천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최○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2, 갑4의 1 내지 6, 증인 이○천의 일부 증언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통상 회사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하여 운전사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강릉-소금강 노선의 08:00 차량에 대하여도 공고문을 통하여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유독 21:00 막차의 경우에만 그러한 공고문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노선반장을 통하여 동부시장을 경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을 무단 변경하고,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2항,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사유마다 따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경합하여 1개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단체협약 제29조의 해고사유 중‘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위 규정에 구속되어 원고를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노선위반의 경우 통상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정직 2일에서 7일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여왔는 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노선위반,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이유로 각각 정직 5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수회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反)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 판정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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