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직처분이 위법·부당하더라도 정직기간이 끝난 뒤 복직명령에...
- 번호
- 2001누5165
- 일자
- 2002-04-01
원고에 대한 이전의 정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해진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정직기간이 끝난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원고를 위해서라도 복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반면에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원고, 항소인】 조○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우진운수(변경전 상호 : 동경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변론종결】 2001.11.14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3.9 선고, 2000구19966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6.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0부노33호 및 2000부해13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8.5.1 일반택시운송사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7.22 참가인 회사로부터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아 그 정직기간이 만료한 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다섯차례(① 1999.8.26, ② 1999.9.2, ③ 1999.9.10, ④ 1999.9.16, ⑤ 1999.9.21)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80일 가량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2.10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33호 및 2000부해13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6.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 회사가 1999.7.22 원고에게 내린 1개월간 정직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위 정직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정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명령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무의미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정직기간이 끝난 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노무부장인 손○철로부터 원고가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하여 이미 면직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형식적인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이전의 부당 감봉처분과 정직처분 및 차별대우 등을 철회하고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가 없다.
(3)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복직하게 한 후에 다시 이전의 무단결근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4)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지배·개입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5,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손○철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9.7.2 감봉처분을 받고 같은 달 22일 그날부터 8.22까지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자, 같은 해 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및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 1999.8.23 오후 3, 4시경에 미리 배차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실에 들러 자기에게 배차된 택시가 없음을 알고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참가인 회사의 노무부장인 손○철에게 배차가 안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손○철은 원고에게 정직기간 중 연락도 없었고 정직기간이 끝난 다음 날 갑자기 찾아와 배차요청을 하는데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손○철 등 참가인 회사측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3) 참가인 회사는 1999.8.26 원고에게 ‘정직기간이 끝난 후 현재까지 원직에 복직하지 아니한 바 계속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사의 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7일 참가인 회사에게‘원고에 대한 1999.7.22자 징계결정통지서에 정직자로서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와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는 자연 면직된다고 하였는 바, 원고는 무한정 복직되기를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감봉 및 정직처분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온 후에 복직할 것인지를 참가인 회사에게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4)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다시 1999.9.2과 같은 달 10일, 16일, 21일 각 원고에게 ‘속히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1일 참가인 회사에게 ‘참가인 회사가 이전에 원고를 차별대우하고 부당징계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배차중지하고 월차휴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1999.9.30까지 통지하여주기 바라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그 후 원고는 1999.11.11 참가인 회사에게‘현재 생계의 어려움으로 원직에 복직하고자 하니 1999.11.18 전까지 배차하여 줄 것을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1999.11.18 오전반부터 배차를 받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6) 이에 따라 원고는 1999.11.18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22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5일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80일 가량(1999.8.26부터 같은 해 11.1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7)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이 연 3회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조합원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규정 제13조 제8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사원이 무신고 결근 및 결근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3일을 초과한 자는 징계해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판 단
(1) 무단결근 행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정직기간이 끝난 후 복직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명령을 받고 택시를 운행하라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단결근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전의 정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해진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정직기간이 끝난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원고를 위하여서라도 복직명령을 내려야만 하며, 반면에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이 무의미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의 손○철 노무부장이 1999.8.23 원고에게 이미 면직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철의 증언은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그로부터 3일 후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고 그 후 다시 네차례에 걸쳐 같은 복직명령을 내린 이상 참가인 회사는 이로써 원고가 면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원고가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참가인 회사에게 이전에 원고를 차별대우하고 부당징계한 것 등을 철회하고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하게 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80일 가량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의 네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지배·개입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약 80일 가량 무단결근을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상벌규정 제13조 제8호가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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