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신문투고에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

번호
2001누5592
일자
2002-04-10

민주버스신문에 고발기사를 투고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를 ‘미친 개 ’라고 지칭하고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비록 원고가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김 ○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삼성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변론종결】2001.1 1.15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1.3.16 선고 2000구23910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사이의 2000부노50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2000부해210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2,3,8,9,10,15,을1,2,4,5,6(6가지 번호 포함)

가. 원 고

·1991.3.18 참가인 회사 입사,1998.6.초순경부터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1998.4.18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진주지역택시노동조합 주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촉구 행사에 참석하여 회사 비방, 시위 적극참여 →1998.4.30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같은해8.19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정직으로 인정하여 취소를 명하였다)

·1998.8.25 및 1998.9.12 배차시간 미준수 →1998.9.18 경고처분

·1999.10.11,1999.10.12 참가인 회사에서 전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정신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정기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 ○칠이 회사의 전반적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당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던 중, 원고 항의

·1999.11.10 민주버스신문(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전국의 각 사업장 및 소속조합원에게 배포되는 신문)의 현장요지경란에 별지와 같은 고발기사 투고

나. 참가인

·1999.12.27 징계위원회에서 1999.12.31자 해고 통지(취업규칙 제77조 제4,14,23호 위반)

다. 피 고

·2000.7.10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기고문 내용 중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가 만평 성격상 매끄럽게 순화하지 못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교육과 무관한 훈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고, 이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이 구독하는 민주버스 신문에 기고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제76조(징계의 종류와 구분)견책, 감봉(감급), 강직,전직,정직,징계해고

제77조(해고)

4.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자

8. 사내에서 인쇄물 등을 허가없이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자와 집합, 집단행진,시위운동 등의 행위자 또는 여사한 행위를 사주한 자

14. 업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23. 기타 전 항에 준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을 때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민주버스신문에 고발기사를 투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미친 개 ”라고 지칭하고, “개나발 같은 소리 ”,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이 작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개패듯이 패주리라 ”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원고는 2000.12.27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7조 제4호의 소정의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고문 내용 중 만평 성격상 매끄럽게 순화하지 못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억압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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