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벌위원회의 규정이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불리하지 ...
- 번호
- 2001누6601
- 일자
- 2002-07-11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제3차 회의에 이를 때까지 3회에 걸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노사위원이 각 3명으로 동수이고 회사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면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상벌위원회의 기능·구성방법과 내용,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원 고, 항소인] 함○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주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삼흥교통 대표사원 이○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01.3.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4.12 선고 2000구23699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회사’라고 한다)사이의 99부노209 99부해800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5행의‘피고’를‘중앙노동위원회’로, 3면 5행의‘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10면 11행의‘9.27까지 6일분’을‘9.27까지 발생한 6일분’으로 각 바꾸고, 7면 1행과 10면 4행에‘갑제24호증의 1 내지 4, 갑제25호증의 1내지 37, 갑제37호증의 1내지 59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단체협약 제19조 제3호,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 상벌위원회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는데 그 의결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다만 3차 회의 전까지 의견이 대립되어 의결을 하지 아니한 채 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는데 찬반동수가 나온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해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찬반동수로 부결되었으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결로 종료된 것이고, 위원회를 연기하여 제3차 상벌위원에서 다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찬반동수일 때(단체협약 제19조 제3호의‘결의가 되지 않을 시’와 같은 의미이다)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을 부결로 처리하여 징계절차를 종료하든가 아니면 제2차 회의로 속행하든가 할 수 있고, 제2차 회의에서도 의결하였으나 역시 찬반동수일 때는 다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을 부결로 처리하여 징계절차를 종료하든가 아니면 제3차 회의로 속행하든가 할 수 있으며, 제3차 회의(유희 포함)에도 찬반동수가 될 경우에는 위원장(회사 대표)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제4차 회의로 다시 속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벌위원회가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되고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단체협약 제19조 제2호), 근로자위원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면 의결시 찬반동수가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편○범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9.10.8 사용자 대표 사장 이○윤, 부사장 김○천, 상무 이○용과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장 편○범, 부조합장 오○균, 이○운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논의한 사실, 이때 근로자측 위원 전원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 사실상 해고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측 위원은 징계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사실, 투표 결과 해고 3표, 14일 정직 1표, 해고반대 2표인데 정직표를 해고반대표로 보아 찬반동수로서 해고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자 위원장이 같은 달 11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도 반대하지 아니한 사실, 위 제2차 상벌위원회는 원고의 불출석으로 유회되었고, 같은 달 15일 제3차 상벌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다시 징계해고에 대한 찬반의견이 동수로 나뉘게 되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 이○윤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여 이○윤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찬반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징계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제3차 회의에 이를 때까지 3회에 걸쳐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노사위원이 각 3명으로 동수이고 회사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면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상벌위원회의 기능ㆍ구성방법과 내용,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월급 700,000원이 10일분의 운송수입금을 담보할 수 있어 참가인 회사는 두번째 휴무일인 12일째까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도록 사실상 허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징계사유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0호증, 갑제27호증의 1내지 10, 갑제28호증의 1,2의 각기재, 제1심 증인 정○영 및 당심 증인 오○균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두번째 휴무일인 12일째까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도록 사실상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용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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