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사 3개월된 영업이사에게 6개월간의 업무실적 저조 규정을...
- 번호
- 2001누7550
- 일자
- 2002-05-06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6호는 원래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는 입사 후 3개월만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나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인테그라정보통신 대표이사 최○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정환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고○범
[변론종결] 2001.11.1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4.17 선고, 2000구33917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2, 6, 7, 8, 갑11의 9의 각 기재
가. 참가인 : 1999.8.1 위성방송수신기 제조업체인 원고회사에 영업이사로 입사
나. 원고회사 : 1999.11.2 상하 직원들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업무실적 저조, 소속장의 지시 및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1999.12.1 같은 사유로 참가인 해고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0.4.2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
라. 중앙노동위원회 : 2000.9.21 원고회사의 재심신청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① 외부에 원고회사 제품을 험담하고 다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꺾었고, ② 상하 직원들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③ 해외거래처와의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④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폭행, 위협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14조 제5, 6, 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또한 ⑤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회사가 이를 믿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해고예고통지를 한 1999.11.2자로 위 근로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⑥ 참가인이 1999.11.3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나대로 가고 당신은 당신대로 가자, 내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인줄 아느냐,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위 각 증거, 갑1, 3, 갑11의 4, 5, 16, 18 내지 21, 23, 25, 26, 29, 31, 33, 을2, 16의 각 기재
(1) 원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의 면직에 관한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14조(면직사유) 사원은 다음의 경우에 면직된다.
1. 사망할 경우
2.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3. 정년에 달한 경우
4. 이사 대우로 임명되어 만 2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
5.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면직사유가 발생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6.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
(2) 그런데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 후 면직에 관한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4조(면직사유) 사원은 다음의 경우에 면직된다.
1. 내지 4. 종전과 동일
5. 취업규칙 제4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 최근 3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
7. 직제상 상사에 대하여 권위를 훼손하는 불손한 언행을 한 때
(3)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한 바는 없었는데, 이 사건 해고 후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다. 판 단
(1)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①, ② 에 관하여
위 해고 사유 ①은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위 해고사유 ②에 관하여는 갑7, 8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명전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1999.9월 중순경 참가인의 부하직원인 김○전이 2차례 무단결근하자 참가인이 이를 훈계하던 중 "시말서를 쓰라"는 등의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담당 책임자인 참가인이 부하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각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관련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③에 관하여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갑5의 기재는 참가인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의 성격, 신규 거래처인지 새로 개발한 거래처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 대표이사 최○덕의 일반적 진술에 불과한 갑3, 갑4-1, 갑4-2, 갑11-21, 갑11-25, 갑 11-29, 갑11-3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6호('최근 3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는 원래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입사 후 3개월만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니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④에 관하여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7호('직제상 상사에 대하여 권위를 훼손하는 불손한 언행을 할 때')는 원래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인데,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임의로 추가시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 주장 해고 사유 ⑤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가사 이를 선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주장 해고 사유 ⑥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편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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