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심판정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 번호
- 2001누7642
- 일자
- 2002-05-21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에 있으므로, 징계사유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의 비위행위만을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는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는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원고회사가 세금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동광양택시 대표이사 전O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이O안
[변론종결] 2002.2.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5.8 선고 2000구35944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25 및 2000부노5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재심판정일자 2000.10.25은 2000.9.26의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3행, 4행의‘2000.10.25’을‘2000.9.26’로 고치고, 제11면 9행 내지 14행 부분을 다음 항의 기재와 같이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참가인은 ① 2000.9.29 15:00부터 17:00까지 2시간 동안 원고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택시운행을 중지시켰고, ② 2000.10.5 광양지역택시노보를 통하여 원고회사가 불법경영을 하고 탈세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2000.10월경 세무서에 원고 회사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받게함으로써 원고회사로 하여금 1억4천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당하게 하였으며, ④ 2000.11.17 소외 신○환에 대한 원고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위사실 제보자를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⑤ 2000.11.22부터 4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해고근로자 등 조합원을 데리고 회사 사무실에 난입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⑥ 2001.3.1 배포한 투쟁속보를 통하여 “몇몇 쓰레기같은 충견을 앞세워 감시하고 노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등 원고회사의 상사나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였는 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저지른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 사건 해고사유와 함께 참작하면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규, 당심 증인 이○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① 2000.9.29 15:00부터 17:00까지 2시간 동안 원고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조합총회를 개최하였고, ② 2000.10.5 광양지역택시노보를 통하여 원고회사가 불법경영을 하고 탈세를 한다는 등의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③ 2000.10월경 세무서에 원고회사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원고회사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당하게 하였으며, ④ 2000.11.17 소외 신○환에 대한 원고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위사실 제보자를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⑤ 2000.11.21과 같은 달 24일에 해고근로자 등 조합원을 데리고 원고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복직을 요구하였으며, ⑥ 2001.3.1 “몇몇 쓰레기같은 충견을 앞세워 감시하고 노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글이 적힌 투쟁속보를 원고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에 있으므로, 징계사유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의 비위행위만을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는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원고회사가 세금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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