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순한 운행지시 거부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번호
2001누8782
일자
2002-05-21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다는 점에서는 무단결근이나 운행지시를 비롯한 승무지시의 거부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7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무단결근 20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순천향대학교’구간의 운행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거나 미운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근무질서가 문란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아산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이봉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김O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변론종결] 2002.2.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5.22 선고, 2000구26469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16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1.1 버스여객운송사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운행지시 위반, 불성실 근무, 유류 편취’ 등의 사유로 1999.12.24 징계해고 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충남지방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3.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6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7.10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승무지시 거부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은 1999.11.1 당일의 담당노선인 제17코스를 운행하던 중 마지막 구간인 ‘온양→순천향대학교’ 구간을 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의 차고지로 돌아온 후 배차담당자로부터 결행한 구간을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귀가하였는 바, 참가인의 위 행위는 원고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 유류 편취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운행 버스에 주유를 하면서 실제의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끊었다가 적발되자 ‘전표상의 주유량 중 실제의 주유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승용차용 윤활유인 레덱스로 교환,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편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유류 편취행위는 원고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3)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버스운행 노선을 무단결행하고, 운행시각에 지각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4) 위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불손한 언동을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3,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19, 갑제13호증, 갑제 15호증의 1, 2, 갑제22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박○국, 당심 증인 장○성, 이○규의 각 일부 증언(위 박○국, 장○성, 이○규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징계관련 부분

(가) 단체협약

① 징계(제25조) :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하여 업무수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

5. 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징계의 종류(제26조) :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 종으로 하되, 다음에 의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제시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월급여액의 1/20 이내로 한다.

3. 출근정지 : 1회 1개월 이내로 한다.

4. 면직 :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은 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 자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

(나) 취업규칙

① 징계(제51조)

1. 무계결근이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② 면직(제59조) : 종업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직 처분한다.

7. 무단결근을 20일 이상한 자

③ 정직(제60조) : 회사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직에 처한다.

3.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자

(2) 원고회사의 운영형태

원고회사는 약 40여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온양시와 인근의 도시 및 농촌지역 등을 약 70여개의 일반버스노선과 20여개의 좌석버스 및 기타 노선으로 구분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각 노선마다 운행길이와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의 차이로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강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전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매일 운행노선을 달리하여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순환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왔고, 이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이 순번에 따라 종전에 운행했던 노선과 같은 노선을 다시 운행하게 되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원고회사의 일반버스 운행노선 중 제17코스의 마지막 구간은 원래 다른 구간의 운행을 마치고 20:10경 온양으로 돌아왔다가 20:50경 온양을 출발하여 21:15경 순천향대학교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회차하여 21:45경 온양에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이하 위 제17코스 중 ‘온양→순청향대학교→온양’간 운행구간을‘이 사건 운행구간’이라고 한다), 원고회사는 위 순천향대학교에서 회차하여 온양으로 돌아오는 구간의 운행시각이 늦어 승객이 적고, 원고회사의 다른 운행노선에 위 구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5분 간격을 두고 소외 예산교통 주식회사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9.6.21경부터 온양에서 순천향대학교까지는 정상 운행하되, 순천향대학교에서 회차하여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회사의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순천향대학교→온양’ 구간을 사실상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17코스를 운행하게 된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은 변경된 노선에 따라 온양에서 순천향대학교까지의 구간은 정상 운행한 후 순천향대학교에서 곧바로 회차하여 원고회사의 차고지로 돌아오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3) 참가인의 행위 내용

(가) 참가인은 1999.11.1 운행일정표에 따라 원고회사의 운행노선 중 제 17코스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위 노선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운행구간을 운행하지 아니한 채 20:10경 원고회사의 차고지로 돌아왔다.

이에 원고회사의 배차담당자인 소외 이○규가 참가인에게 “왜 일찍 들어왔느냐? 순천향대학교까지 갔다오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이○규에게 “노선게시표에 마지막 구간이 지워져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라”고 대답한 후 “어제 버스 고장사고로 비를 많이 맞아 몸이 안 좋으니 일찍 들어가서 내일 쉬겠다”고 말하고 퇴근하였는데(그 후 같은 날 24:00경 참가인은 위 이○규로부터 다음 날 운행 예정된 노선의 기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 당일 운행한 버스에 비치된 노선표 및 원고회사의 영업소 게시판에 공고된 버스노선표에는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에서의 출발시각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순천향대학교→온양’ 사이에 ‘회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순천향대학교와 온양의 각 도착시각이 지워져 있었다.

한편 참가인은 그 전날 21:00경 원고회사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도로의 홈에 빠지는 바람에 비를 맞으며 견인차를 불러 타이어를 빼내는 작업을 한 여파로 감기, 몸살에 걸린 상태에 있었다.

(나) 참가인은 1998.6.6 원고회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게 된 버스에 주유를 하면서 경유 5ℓ(당시 경유가는 ℓ당 600원 남짓이었다)를 더 주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유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 같은 달 9일 원고회사에게 ‘위 허위전표에 기재된 주유량 중 실제의 주유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승용차용 윤활유인 레덱스 50㎖들이 4병(1병당 가격은 약 1,000원 정도였다)과 교환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다) 참가인은 1998.8.15 ‘운행시간표를 보는 데 착오를 일으켜 당일의 운행노선 중 온양에서 천안 사이의 구간을 1회 결행하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원고회사로부터 급여에서 50,000원을 공제당하였으며, 1998.8.14에는 지각 출근하는 바람에 7:10경부터 8:10까지 다른 운전기사가 원고에게 배정된 운행구간을 대신 운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1999.11.18 개최된 징계위원회 심의석상에서 징계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부여받은 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결행건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누를 끼친 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은 가장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입장인데 본인 행동만을 주시하였는 바, 회사의 중역들은 책상에서 펜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가 징계위원들로부터 협박성 발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 판 단

(1) 판단의 전제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후 앞으로 또 사규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행위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사유 중 운행지시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제17코스 운행노선의 일부인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순천향대학교→온양’ 구간의 운행은 폐지되었던 반면 ‘온양→순천향대학교’ 구간은 폐지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운행되었고, 원고회사의 영업소 게시판에 공고된 버스노선표에도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에서의 출발 시각은 그대로 기재된 채‘순천향대학교→온양’사이에‘회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고, 순천향대학교와 온양의 각 도착시각만이 지워져 있었을 뿐이므로, 1999.11.1 위 제17코스를 운행하게 된 참가인으로서는 같은 날 20:50경부터 21:15까지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순천향대학교’까지의 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근로제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순천향대학교→온양’ 구간의 도착시각이 운행노선 게시판에서 삭제되어 있어 이 사건 운행구간 전체의 운행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차업무 담당자로부터 ‘온양→순천향대학교’ 구간의 운행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위 구간의 운행이 실제로 폐지되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배차 담당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퇴근한 참가인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유류를 실제보다 많게 주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주유량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한 행위와 원고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지각출근 등으로 운행구간 중 일부를 결행하거나 대리 운행하도록 한 행위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징계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운전수가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승무지시를 거부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운행노선을 매일 달리하게 되는 원고회사의 근무체계의 특성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회사의 운행노선 게시판에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순천향대학교→온양’ 구간의 각 도착시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운행구간 전체의 운행이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운행구간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운행노선 게시판을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국, 당심 증인 장○성, 이○규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그 전날 비를 맞으며 운행버스의 견인작업을 보조하는 등의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승무지시를 받은 운행구간의 대부분을 운행하였던 점(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견인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장○성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다는 점에서는 무단결근이나 운행지시를 비롯한 승무지시의 거부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7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무단결근 20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운행구간 중 ‘온양→순천향대학교’ 구간의 운행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거나 미운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근무질서가 문란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참가인이 비록 운행버스에 주유를 함에 있어 실제보다 많게 주유를 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편취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한 유류가액이 경미할 뿐 아니라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성하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원고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참가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성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지각출근 등으로 운행구간 중 일부를 결행하거나 대리운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징계사유 역시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으로부터 시인서를 제출받고 참가인의 급여에서 5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회사의 임원들에게 다소 불손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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