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외 노조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번호
- 2001누9860
- 일자
- 2002-07-10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82조 제1항 등 각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 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항소인】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이 ○호
【변론종결】2002.3.14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1.5.18.선고 2000구2728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2000.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함)사이의 2000부노10,11,부해30,31 (병합)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2호증, 갑3호증의 1,3,갑4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가. 제일택시 노동조합:원고의 택시기사들로구성된 노동조합.1997.5.30 해산된 뒤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1997.8.14 상급단체인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이하 ‘대전지역 노조 ’라고 한다)의 지부가 됨(이하 ‘제일택시 노조 ’라고 한다)
참가인:1993.5.25 원고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 지부장
나. 원고:1999.5.27 참가인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 ’라고 한다)1999.12.3 결정
○99부해129, 부노54:참가인에 대한 해고를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99부노77:제일택시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차하고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퇴근시 교통편의를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기각
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라고 한다)2000.7.10 재심판정
○2000부노10,11 및 부해30,31: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 취소,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데, 제일택시 노조는 1997.5.30 이미 해산되었으니, 참가인이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지부장 ’의 자격으로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위법하다.
(2)원고는 1998.1.21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따라 고급차량의 배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별 없이 2,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받고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던 것이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여 차량을 배정한사실은 없다.
(3)1999.4.9 충남지노위의 중재재정은 1일배차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중재재정은 제일택시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가 위 중재재정에 따라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 승무시간을 통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1995.7.27 )
제4조(협약의적용)
1. 본협약은전조합원에대하여적용된다.
2. 본 협약은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며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에 따른다.
제27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은8시간(연장근로40분포함)으로한다.
제29조(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실근로8시간에1시간을부여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설정한다.
·취업규칙(1988.1.1 개정)
제14조(의무)종업원은 제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8.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명한 배차 지시에 복종하여야하며배차받은당해차량의안전운행, 친절봉사, 법규 준수 등으로 성실하게 운행할 의무와책임을가진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4호증의 1,2,갑5 내지 7호증,갑8호증의 1 내지 4, 갑26호증의 1,2,갑27,28호증, 갑29,30호증의 각 1,2,갑33호증의 3 ,갑49호증의 1 내지 25, 갑51호증의 1 내지21, 갑57호증의 1 내지 6,갑59호증의 1 내지32, 을14,15호증,을29호증,을30호증의 1내지 3, 을31 내지 31호증,을3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 ○근의 증언,당심과 제1심 증인 권 ○기의 일부 증언
(1)파업경위
대전지역 노조는 1998.1.23부터 1998.10.26까지 원고를 비롯한 대전 지역 25개 택시 회사들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의 협상 거부로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위 연맹 명의로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위조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노위는 1998.11.9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노동쟁의 ’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하였다.
이에 제일택시 노조는 1998.11.11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999.2.4 충남지노위에 대전지역 택시노조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한 뒤 1999.2.5 파업을 철회하고 승무에 복귀하였다.
(2)차량 배차
원고는 승무에 복귀한 제일택시 노조원들에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다.
(3)중재재정
충남지노위는 1999.4.9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를 골자로 하여다음과 같이 원고와 제일택시 노조 사이의 기존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변경전)노사쌍방은월급제를실시한다.
(변경 후)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수입(이하 ‘운송수입금 ’이라한다)을전액납부및 수납관리하고그에따른정액급여와누진성과수당제를병행한월 급제를실시한다.
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이 협정은 제일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적용범위로한다.
(변경후)이협정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대전지역택시 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한하여적용한다.
제4조(근로시간)
(변경 전)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하고 1일8시간으로한다.
(변경후)①1일7시간 20분,1주 44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②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 40분으로하되, 식사및휴게시간1시간 20분은근로시간중근로자가자유롭게사용한다.
③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없는근로시간에대하여는초과근로시간으로인정 하지않는다.
제18조(연장근로수당등)
(변경 전)시간외 근로수당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단체협약및임금협정에명시된시간에한하 여지급한다.
(변경후)운전자가합의된근로시간(배차시간)이외에회사의승인을받아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등을지급한다.
(4)승무시간 통제
원고는 1999.5.1부터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같이 1일 10 ∼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였으나, 노조원에 대하여는 위 중재재정에 따라 1일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으로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이에 위반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회사 지시 명령을 불복종거부한다는 행위는 귀 노동조합 지도부의 큰 오차 착각 속에 꼭두각시 노름에 희생물이 되어 …또 다시 위반할 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은귀하가 받는 것이지 이 ○호나 노동조합이 받는것이 아님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노동조합의 조정에 이용 희생양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신 신변과 생계유지는 오직 회사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것이지 이 ○호나 노조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귀하를 앞세워 이용하는 것뿐이다. ”는 등의 문구가기재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였다.
라. 판 단
(1)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에 관하여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제1호, 제2호,제5호의 경우(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法外)노동조합의 경우라도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法內)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제일택시 노조가 1997.5.30 해산된뒤 대전지역 노조의 지부가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인 것인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 ’의 자격으로 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내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이거나, 법외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 지부 ’의 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로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있는 자에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차량 배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2.4 파업 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제일택시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는 바(원고가 제출한 갑36호증, 갑37호증의 1 내지14, 갑38호증에 의하더라도 제일택시 노조원 중박 ○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파업 이후 고급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다가 노조를 탈퇴한 뒤에야 고급차량을 배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조원에 대하여만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3)승무시간에 관하여
충남지노위의 1999.4.9 중재재정이 제일택시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일 배차시간은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나,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일택시 노조와 그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차별대우는 제일택시 노조의 활동을 혐오하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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