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번호
2001다17596
일자
2003-08-0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동남은행과 별도 약정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남은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동남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동남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남은행의 은행업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권, 임○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1.파산자 주식회사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문○인

2.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김○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최정수, 신필종, 박성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니, 주식회사 동남은행(아래에서는 ‘동남은행’이라고 한다)이 1997년에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6.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과 함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할 때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동남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ㆍ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로 이전시키고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게 이전시키되 동남은행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동남은행에 남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동남은행 소유의 점포 및 각종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남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사실, 동남은행은 그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동남은행 소속 직원 중 40%에 약간 못미치는 인원을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동남은행을 사직한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새로운 인원배치계획에 따라 각 점포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된 사실, 동남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 통고를 함으로써 동남은행의 인적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43932 판결 참조) 그 후 피고가 동남은행과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남은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동남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동남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남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이전결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승계의 합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설령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동남은행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이유불비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남은행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근로관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가 위 동남은행 소속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음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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