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합병후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의 ...

번호
2001다18421
일자
2002-01-22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이○학, 박○완, 김○일, 이○호, 황○, 정○화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피고, 상고인 】○○○○음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윤성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업 주식회사(이하 ‘○○음료 ’라 한다)는 1972.1월경 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1972년 퇴직금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1972년 퇴직금규정은 ○○음료가1973.2.28 ○○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식품 ’이라 한다)에 합병되어 상호를 ○○○○음료공업 주식회사(이하 ‘○○○○음료 ’라한다. )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 통용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음료가 ○○○○음료에 합병된후에도1972년 퇴직금규정이 계속하여 통용되어 왔다면 ○○○○음료에서는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로써는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1)원심이 들고 있는 판결문들(갑제6,7호증)은 소외 한 ○도가1991년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로서 이들 판결에서 ‘그 후 ○○음료가피고 회사에 합병된 후에도1972년 퇴직금규정이 통용되었다. ’고 인정하였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음료에서근무하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음료로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 칠성음료의1972년 퇴직금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었다. ’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이고, 원심과 같이 ‘○○음료가 ○○○○음료에 합병된 후 ○○○○음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들 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또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판결문들(갑제30,31호증)은 이 사건과 사안이 유사한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로서, 이들 판결에서도한 ○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심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같은 이유로 이들 판결 역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3)원고들이 제출한 의견메모지, 퇴직금청구소송 결과보고서(갑제5호증의1,2)는 한 ○도사건이 종결된 후 피고 회사의 노무후생과에서그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작성한 기안문서일 뿐이어서, 이로써 피고 회사가1975.12.31.이전입사자에 대하여1972년 퇴직금규정의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또다른 판결문들(갑제33,34,35호증)역시 이 사건과 사안이 유사한 사건들에 관한 판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증거가 되지 못한다.

(4)그 밖에 기록상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음료가 ○○식품에 흡수합병될1973.2.28.당시 ○○음료는 ○○식품에 비하여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의 면에서 소규모 회사인 점을 알 수 있는데, 피합병회사로서 규모가 작은 ○○음료의1972년 퇴직금규정이 합병회사로서 규모가 큰 ○○식품이나 합병 후 ○○○○음료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그대로 통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음료 합명회사에서는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음료도1972년에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왔으며, ○○식품이나 합병 후 ○○○○음료도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온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5)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한 ○도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음료에서는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음료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1974.6.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1974년도 단체협약 ’이라 한다.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20년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는1972년 퇴직금규정과 동일한 지급률을 정하고 다만 근속연수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1974년도 단체협약은1972년 퇴직금규정에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없고, 따라서 근속기간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관한 기존1972년 퇴직금규정의 효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는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어렵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대법원2001.4.24 선고99다9370 판결 등 참조).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후 ○○○○음료에서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음료의1972년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이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음료에서는 근속연수1년에서30년까지1개월에서90개월의 월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지급하는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내용으로 하는1972년 퇴직금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식품에서는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중 두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음료가 되자, ○○음료에서 승계된 근로자들과 한미식품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합병 후 ○○○○음료에는1974.2.11 전체 종업원780명중48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되어 칠성한미음료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같은 해6.1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연수1년에서20년까지는1972년 퇴직금규정과 지급률이 동일하지만 근속연수20년 이후의 부분에대하여는 지급률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음료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불리하고 ○○식품이나통합후 ○○○○음료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유리한197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합병 후 ○○○○음료에 입사한 원고정 ○화,1974년도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 김 ○일, 이 ○호는 물론, ○○음료에 입사하였다가 합병으로○○○○음료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이 ○학, 박 ○완, 황 ○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모든 근로자들의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기로변경 ·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인1974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할퇴직금을 산정하면서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합병에 의하여 적용될 퇴직금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합병 후 ○○○○음료에서는1972년 퇴직금규정이 노사관행으로 성립되어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 간에 근속기간이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197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위규범인1974년도 단체협약에서 근속기간20년이상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1년 이상20년 이하 부분의 지급률이 노사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과 동일하여 두 규범 사이에 저촉이나 모순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속기간20년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노사관행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1974년도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노사관행 중 근속기간이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까지 효력을상실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제도의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퇴직금규정이 초창기에 우선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정하여진 근속기간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기로 유보하여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6.24 선고92다28556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후 ○○○○음료에서는1972년 퇴직금규정이 노사관행으로 성립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합병 후○○○○음료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1974년도단체협약이 적법히 체결됨으로써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음료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을 포함한 ○○○○음료의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신하여 그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적용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상퇴직금규정에 관하여 근속연수20년을 초과한부분에 대한 지급률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노사 간에 유보하여 아직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할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속기간20년 초과 부분에 관하여 노사관행으로서1972년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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