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 변제권도 유지된다...

번호
2001다31141
일자
2002-12-2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이고,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과를 인정하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열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김○○의 개인업체인 H열처리산업(이하 '개인기업'이라 한다)과 김○○에 의하여 1995.7.14 위 개인기업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공장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H열처리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모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고, 당초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이었는데 1998.1.14 김○○의 아들인 김△△이 이를 승계한 사실, 김○○은 개인기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위 회사 명의가 아닌 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위 회사는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 위 회사 명의로는 공장부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 사실,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특별히 개인기업과 위 회사를 구분하는 의식 없이 김○○을 위하여 근로하고, 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위 회사는 김○○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와 개인기업은 실질적으로 김○○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체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 중 일부가 형식상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들 모두가 김○○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김○○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인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김○○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그가 운영하던 위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1998.8.24 석○○을 대표이사로 하는 O공업주식회사(이하 'O공업'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9.5 O공업에게 그가 운영하던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원고 등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 등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O공업이 김○○의 전 종업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김○○은 O공업에게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고 1998.10.2 김○○소유의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용지 5,00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O공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장용지와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한 김○○의 영업은 모두 O공업에게 양도되었고, 그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근로계약관계도 O공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계약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이고,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과를 인정하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과 김○○사이의 임금채권관계를 포함한 근로관계가 O공업에 승계됨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O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원고 등이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기일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과 그 수액을 명시하여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 등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상고이유 주장의 대법원 송무예규는 배당요구의 법정 상식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 등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의 수액을 산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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