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진의에 의한 사직의사가 아닌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
- 번호
- 2001다33673
- 일자
- 2002-01-30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행위는 원고들이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우정밀에 흡수합병된 후 대우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병후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다.
[원고, 상고인] 이○재, 김○호, 박○철, 장○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피상고인] 대우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최명규, 김한수, 황의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서진(이하 ‘서진 ’이라고 한다)에근무하다가 서진이1983.10.31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 ‘대우정밀 ’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대우정밀은1999.7.2 피고 회사에흡수합병 되었다)같은 날짜로 서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진으로부터 위 각 해당 입사일(원고 이○재는 서진의 전신인 서원산업 주식회사에의 입사일)로부터1983.10.31까지의 각퇴직금을 수령한 다음1983.11.1 대우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서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관계를단절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우정밀로부터 고용승계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서원산업 또는 서진 및 대우정밀 사이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됨이없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서진은 전자제품 및 전기측정기를 생산하던 화인제작소로부터 출발하여 상호변경, 업종전환 및20여개의 영세업체와의 통폐합 과정을거쳐1980.2. 경 구로공단 등지에서 여주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피아노와 벽시계 등을 생산, 판매하던 회사로서 그 동안 입지적인 불리, 국내외의 경기침체, 기술축적의 미약, 원가상승,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수년간의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회사가 도산되어1 ,2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할 지경에 이른 사실, 이에 서진은 그 대책을 강구한 끝에 대우정밀과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나 대우정밀도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겪고 있던 터라 서진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부담을 안고서는 서진을 흡수합병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그리하여 서진은 합병 약2주 내지1개월 전부터 서진 내에 설립되어 있던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장래에 대하여논의를 계속하여 오다가1983.10.3115:00경 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 임○외3인,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위원장 장○진과 노동조합사무장장○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진의 합병 해산에따른 종업원 신분문제 ”를 안건으로 하여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우정밀의 장래의 퇴직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단 한사람의 근로자도 실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서진과 위 노동조합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써“서진이 대우정밀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전종업원은1983.10.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되, ①퇴직한 전 종업원을 같은해11.1자로 대우정밀에 입사시킨다, ②향후의상여금 지급은 서진 경력을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퇴직하는 전 종업원의 연 ·월차수당은1983.10.31자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불과 동시에지급하고 퇴직금계산에 반영한다, ④대우정밀입사시 전 사원의 급여를 평균5%이상 인상한다, ⑤1984년도 정기승급 및 급여인상은 서진 경력을 인정하고, 대우정밀 직원과 동시에시행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서진과 대우정밀 및 위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합의의 성립과정 및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합장의 설득과정을 거쳐조합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1983.10.31경 자진하여서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대우정밀에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는모두 대우정밀에 입사하였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그로써 퇴직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행위는 원고들이 서진의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서진이대우정밀에 흡수합병된 후 대우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서진에서 대우정밀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과 서진의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관계의 승계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대우정밀과 마찬가지로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대우전자 주식회사는1993.7.1 대우정밀로부터 일부 사업부문(A/P 사업부문, D/P 사업부문)을 양수함에따라 대우정밀의 근로자 일부를 같은 해11.1자로 고용승계한 사실,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그전인1991.1.1 대우정밀에서 전적된 근로자인이세영이1995.7.13 대우정밀 근무 전 서진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서진에서부터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해8.10 그와 사이에 추가 퇴직금으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서진에서부터의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 대우정밀 입사시부터의 근속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오다가 위와 같이 대우정밀에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1999.6.15 및2000.1.31 각 퇴직함에 있어서 서진산업 또는 서진에서부터의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대우정밀은1994.5.26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대우정밀 여주공장 근로자들의 급여 및 후생복지 등은 대우전자 주식회사 피아노사업부(여주공장)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동일 그룹 내의 계열 회사 사이에서도 법인격을 달리 하는 이상 경영성과나 경영상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금 등 급여의수준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우전자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대우정밀이 원고들과 같이 서원산업 또는 서진에서부터 근무하여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서원산업 또는 서진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 채 대우정밀에입사한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우정밀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 급여 및 후생복지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은 그 합의 시점 및 앞서본 대우전자 주식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그 합의 당시의 급여 및 후생복지 등의 수준을 대우전자 주식회사의 경우와동일한 수준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대우정밀 이전의 근무기간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까지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사실오인, 심리미진,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