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의로 양도기업에 사직서 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양수기업에서...

번호
2001다37941
일자
2002-08-21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양도ㆍ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와는 달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상고인】김 ○오,이 ○희,최 ○호,안 ○근,조 ○제,이 ○호,서 ○석,손 ○성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피상고인】엘지산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한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관련되는 물적시설 외에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양도ㆍ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와는 달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16801 판결,1992.7.14.선고 91다40276 판결,1997.6.27.선고 96다385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성계전(이하 ‘금성계전 ’이라 한다)은 중요생산 부서로 전기기기 사업부, 전자기기 사업부, 전력시스템 사업부가 있었는데,엘지그룹이 ‘88프로젝트 ’라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전기전자 분야의 사업을 가전, 정보통신,산전,부품소재 부분으로 나누어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금성계전과 피고 회사는 위 전력시스템 사업부문에 관한 영업을 1988.3.31.자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7조에서 피고 회사가 위 전력시스템 사업부에 근무하던 전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되 금성계전이 위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 급료 일체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당시 금성계전에서 시행하고 있던 취업규칙 제115조에서는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나 사원이 자매회사로 전출함으로써 퇴직하는 때에는 1년 미만 재직의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도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금성계전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8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에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제수당 포함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자매회사로 전출함으로 퇴직한 때에는 1년 미만의 재직의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고하고, 제50조에서는 회사가 조합원을 다른 자매회사로 전근시킬 때 전출사로부터 퇴직 처리되고 전입회사에서는 입사 조치를 하여 퇴직금 계산시 이를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성계전 소속 직원이 엘지그룹의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성계전과의 근로관계를 일단 단절시키고 계열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이른바 단수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종전근무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금성계전의 전력시스템 사업부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본사 및 오산공장에 505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금성계전은 위 영업양도가 그 사업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직원들에 대하여 금성계전을 사직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할 것인지 또는 계속하여 금성계전에 잔류하여 근무할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여, 그 중 47명은 잔류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458명은 금성계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업 간의 영업양도나 합병ㆍ분할 등 근로관계를 포함한 권리의무관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적(轉籍)의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6.12.23.선고 95다29970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은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단체협약 제50조 등에 나오는 ‘자매회사로의 전출 또는 전근 ’에 해당하여 전출사인 금성계전으로부터의 퇴직 처리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금성계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과 금성계전과의 근로관계가 원고들의 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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