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

번호
2001다41568
일자
2002-09-30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임○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고, 상고인] 한국선크스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아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회사가 한국선크스물산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영업양수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한국선크스물산 주식회사에서 비록 명목상 감사의 직함을 겸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영업부장으로서 기술 및 영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감사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회사와 원고 등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약정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약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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