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직중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이전의 임시직 ...
- 번호
- 2001다53295
- 일자
- 2002-05-24
정규사원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혀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에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정규사원에 지급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정 ○복,박 ○자,표 ○옥,유 ○순, 임 ○창,이 ○숙,안 ○훈,신 ○택,이 ○석,김 ○진, 방 ○수,서 ○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경권
【피고, 상고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이사장 조만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직원을 임시고용원과 정규사원으로 구분하여정규사원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지급하고 있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혀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에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한기간을 합산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시의근로제공형태인 정규사원에 지급되는 지급률을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1986.10.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는1987.12.31 이전까지 직원들의 직종을 별정직, 사무직, 의무직,기능직,고용직,생산기능직,판매직, 구매직 등으로 분류하고,그 중 생산기능직, 판매직,구매직 직원들은 임시직원으로채용하여 오다가 1988.1.1부터 직제를 개편하여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1987.12.31 이전까지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반면,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규정을 두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늘어나는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8.1.1자로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면서 종전의 임시직원에 대하여도 정규직원에만 적용되던 보수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1988.1.23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임시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임명된 생산기능직, 판매직 및 구매직 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항제6호에서,1987.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1988.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 보수규정을 1988.1.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한 사실,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지 제4 목록 ③항 기재의 입사일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생산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8.1.1자로 정규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같은 목록 ④항 기재의 퇴직일에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8.1.23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입사일부터 1987.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액을, 그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같은 목록 ⑧항 기재의 기지급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고,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에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1.4.1부터 시행됨으로써 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직위,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또는 보수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개정한 1988.1.23 보수규정 부칙 제2항 제6호의 경과규정은 결국 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결과가 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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