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
- 번호
- 2001다53950
- 일자
- 2002-04-15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 고, 상고인] 이○옥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모
[피 고, 피상고인] ○○시멘트공업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1988년경 위와 같은 생산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당시 피고회사와 동종업체인 ○○시멘트의 계열사이던 ○○증권이 직원들에게 연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자 그보다 적은 600%의 상여금을 받던 모기업인 ○○시멘트의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멘트업계 전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피고회사에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1989년 1월경 시멘트업계 모든 근로자들에게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에 따라 지급된 사실, 그런데 당시 조정안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경영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위와 같이 10년여에 걸쳐서 이를 지급하게 된 사실, 그 후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특별생산격려금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퇴직자들에 대하여도 그 동안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피고회사에서는 1998년 1월(1997년 하반기분에 해당)부터 특별생산격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생산격려금은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1989년 1월경 시멘트업계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서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IMF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2. 원심은,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의1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 그 금액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 700%만을 반영하여 산정·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생산격려금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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