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그 재...
- 번호
- 2001다59149
- 일자
- 2001-12-03
[원고, 피상고인] 조춘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최형기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국민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현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해임처분의 경위, 징계에 관한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의 규정 등에 관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은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상에 따른 구체적 징계 양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1) 목요특강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수, 교직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초청장 등이 보내어져 참석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인 사실, (2) 당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서 목요특강의 연사가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과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일에 협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실, (3) 원고는 1997. 10. 1. 12:00경 피고노동조합의 정기총회 개최와 노조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계획수립을 위한 집행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목요특강 연사로 초청된 이경숙 총장의 경력 등을 문제삼으며 목요특강의 저지 찬반에 관하여 토론에 붙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원고가 그 결정권한을 일임받은 사실, (4) 원고는 이에 따라 1997. 10. 2. 오전경 이경숙 총장의 경력 등을 밝히고 목요특강의 연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에서 본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팩스로 전송, 배포하기로 하고 학생들도 볼 수 있는 본관 및 2호관 입구에 갖다놓는 한편, 1997. 10. 1. 총학생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경숙 총장의 위에서 본 경력 등을 알리고 그 메모를 총학생회 사무국장 책상에 놓도록 한 사실, (5 1997. 10. 2경 노동조합 측의 목요특강 저지 움직임이 있음을 알게된 이경숙 총장 측으로부터 특강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피고 산하 국민대학 총장이 같은 날 처·실장회의를 거친 다음 특강 강행시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연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염려하여 목요특강을 취소하기에 이른 사실, (6)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13:30경 피고 산하 국민대학 총장 비서실장에서 전화하여 목요특강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비서실장이 목요특강의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하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전화를 끊은 사실, (7) 그 후 원고는 1997. 12. 2. 이경숙 총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요특강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산하 국민대학의 고유학사업무인 목요특강이 취소되게 한 원인을 제공하여 피고의 학사진행을 방해한 잘못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배경과 경위, 그 방법 및 방해행위의 정도, 이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학사진행방해행위는 여기에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인 진상조사 불응행위를 보태어 본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상이 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징계해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