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사회 결의를 얻지못한 정부투자기관 단체협약은 무효다...
- 번호
- 2001다60170외
- 일자
- 2002-03-08
대한석탄공사법(1997.12.13.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는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2.5.법률 제5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은 투자기관의 임원및 직원의 보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한 직원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이 ○근
담당변호사 양경호
【피고,피상고인】대한석탄공사 대표자 사장 이병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대한석탄공사법(1997.12.13.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2.5.법률 제5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은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한직원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과 이사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노조위원장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시행하지 않을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도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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