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라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 번호
- 2001다68259
- 일자
- 2002-09-12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른 직원의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원고들을 접촉하여 해고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폐지결의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전부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유 성 외 16
원고 1 내지 9, 11 내지 1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피고, 피상고인] 한국국방연구원 대표자 원장 장 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157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방군사연구소가 피고의 부설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연구소 구조조정을 둘러싼 내부갈등, 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내부감사 지적, 연구소 기능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책적 대안으로써 국방부 직할기관으로서의 군사편찬연구소의 창설이 국방부에서 검토된 후에 피고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 및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 피고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 11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심의한 결과 그 중 7명의 찬성으로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를 결의하였는바, 국방부의 국방군사연구소 폐지 및 군사편찬연구소 창설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자의적 혹은 비합리적이라든가 또는 피고 이사회의 국방군사연구소 폐지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국방군사연구소가 피고 조직의 일부이지만 피고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면에서 상이하고 종전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군사사 연구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이관되어 피고로서는 폐지되는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할 여지가 없는 점,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소속이 국방부의 직할기관이 되어 종전 연구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조직 구성원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면직처리가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미 폐지가 결정된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들을 부득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한 다음,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국방군사연구소의 내부비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한 연구원들을 몰아내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 각 해고에 어떠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및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에 관하여 '국방군사연구소 폐지가 결정됨으로써 피고로서는 그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할 여지가 없는 점,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소속이 국방부 직할기관화 되어 종전 연구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조직 구성원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전원 면직처리가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해고방지의 노력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 단지 국방군사연구소장이 기존 직원의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군무원 채용시 국방군사연구소 직원에 대한 특별 고려가 필요함을 건의하는 등 피고는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라 전직원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고 판단하고,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른 직원의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원고들을 접촉하여 해고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폐지결의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전부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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