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

번호
2001다72173
일자
2002-05-08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곽 ○용,정 ○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피상고인】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통상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즉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간외근로수당 폐지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72조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관계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 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1998.3.경 1998.4.1부터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시 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이라고한다)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회사의 시간외수당 등 폐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그 결정 이후에 정시 퇴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폐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무효이고, 원고 등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다만, 원심은 피고회사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시퇴근지시를 한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이 부분 판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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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