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의...
- 번호
- 2001다75714
- 일자
- 2002-03-07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피고는 이와 같이 확정된 보험료 납부의무에 기하여 납부된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피고의 보험료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아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판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김진출
【피고,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법률상 대리인 박상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으로하는 것이며, 피고는 이와 같이 확정된 보험료납부의무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행위가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피고의 보험료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선고 2001다75714 판결,1999.7.27.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원고가 지입차주 등을 근로자로 보아 그에 상당한 보험료를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중대하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입차주에 대한 보험료신고 ·납부행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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