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기법상 요양보상일경우 치료비 ...

번호
2001다78294
일자
2002-03-13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1.고 ○수, 2.김 ○숙, 3.고 ○우, 4.고 ○진

원고 3.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 ○수,모 김 ○숙

【피고,상고인】한서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같은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및 광혁건설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1.10.13.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1994.12.27.선고 94다40543판결 등).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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