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보상금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기간 중 일...
- 번호
- 2001다80440
- 일자
- 2002-04-10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외 김태열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손해의,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원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법률상 대리인 손혜숙
【피고, 피상고인】권 ○준, 김 ○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김진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외 김태열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나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손해의,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쟁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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