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번호
2001다81269
일자
2002-06-2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이 ○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알.에프.하이텍 대표이사 송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의원면직처분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 위반, 당사자의 의사해석 잘못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1999.12.21자 및 2000.1.6자 사직서 제출행위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1999.12.21인지 또는2000.1.6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의 동의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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