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창립선물기념대 영업활동수당 추가중식비 등은 임금으로 보기 ...
- 번호
- 2001다82125
- 일자
- 2002-08-2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김 ○수
【피고,피상고인】아시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수중의 소송수계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강선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10.5.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공이라 한다)에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4.1.아시아자공의 일부 분리, 독립으로 아시아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판이라 한다)가 설립되자, 아시아자공으로부터의 퇴직절차나 아시아자판에 입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시아자판으로 사간(社間)전출되어 1998.6.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아시아자공과 아시아자판에 근무하면서 수령하였던 월 기본급은 1998. 경 금992,000원이었고,아시아자공의 1995.4.15.자로 개정된 급여규정(아시아자판의 1997.4.1.자로 제정된 급여규정도 이와 같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일반직 사원의 경우 기본급 외에 중식대 월 금 37,500원(다만 아시아자판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직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품의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사원의 경우 월 금 50,500원씩을 추가하여 월 금 88,000원씩 지급받았다)등 원심 판시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다. 아시아자판은 1998.4.15.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에 의하여 1999.6.30.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일부만을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인용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이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소송지휘권 내지 당사자 혹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여금과 근로수당 청구부분에 관하여
(1)원심은, 원고가 ①아시아자공과 아시아자판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원심판시 별지 1. 상여금 미지급 내역표 기재의 정기상여금, 설날 및 추석상여금,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원심 판시 별지 2. 연장근무시간 현황표 기재의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시아자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우선 1997.7.28.이전의 토요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1997.7.28. 이전에 원고 주장의 토요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시아자공과 아시아자판이 1997.1.경 노동법 개정에 따른 공장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직원들 모두에게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잠정 유보하고 정상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아시아자판이 1997.7.16.전임직원에게 1997.7.17. 정상근무하도록 긴급지시하고 1997.7.18.다시 전임직원에게 경영정상화시까지 토, 일요일 정상근무하도록 지시하며,1997.7.21.전임직원에게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정상근무 및 근태관리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일반직 사원(원심의 ‘영업사원 ’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다음에 상여금과 1997.7.28.이후의 토요일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7.7.28.“회사재건을 위한 아시아인의 각오 ”라는 결의로써,1997.7.28. 이후에 발생하는 상여금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묵시적·개별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원심은 나아가, 위 1997.7.28.자 결의가 회사측의 강압 내지 위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시아자판의 적극적 개입 내지 지시에 의하여 위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아시아자판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각 지점별로 ‘회사살리기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외근 중이거나 휴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전직원이 참가하여 “회사 재건을 위한 아시아인의 각오 ”를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3)원심이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 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23.선고 93다419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문서제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관철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관하여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10.23.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2)원심은, 아시아자공과 아시아자판의 급여규정에 퇴직금은 퇴직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와 누진년수를 합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아자판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①그 창립기념일인 매년 5.25.전사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금 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12분한 금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②원고와 같은 일반 판매직 사원에게 영업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오던 금 150,000원과,매월 기본 중식비 금 37,500원 외에 추가로 지급해 오던 중식지원비 금 50,500원,그 합계 금 200,5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각 금원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창립선물 기념대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시아자판이 1997.5.25.원고에게 위 금원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업활동수당 및 추가중식비는 아시아자공 및 아시아자판의 급여규정에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고, 다만 회사 밖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영업활동수당 및 추가중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창립선물 기념대와 영업활동수당 및 추가중식비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송비용에 관하여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18.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소송비용 중 10분의 1을, 원고에 대하여 그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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