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 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

번호
2001다9380
일자
2003-06-04

퇴직금에 관한 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로 정한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식대 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위 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 규정 등을 위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인 외 7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대표자 사장 이○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규정을 종전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없고 종전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제도는 개정 퇴직금 규정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최다수 근로자인 ‘갑’에 관한 부분과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을’에 관한 부분이 퇴직금 지급일수의 누진율과 기초임금의 범위를 달리하는 등 하나의 사업 내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후 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 해당됨에도 1981.3.31까지 법 제28조 제2항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결과 전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인 ‘갑’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된 경우에는, 위 ‘을’에 관한 개정 부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한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신고기간 경과의 효력으로써 ‘을’에 속한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갑’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을’에 관한 부분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을’에 속한 근로자 중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1.4.1부터는 그들 ‘을’에 속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현행 개정된 퇴직금 규정 중 ‘갑’에 관한 부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공사의 1981.1.1 개정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지급일수의 누진율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종전 퇴직금 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 개정 퇴직금 규정 중 노○원(고원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사원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사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개정 퇴직금 규정 중 사원에 관한 부분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기존 사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 규정은 사원과 노무원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수의 누진율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현저한 차등을 두고 있어 이는 하나의 사업 내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하는 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고, 따라서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부터는 기존 사원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 공사 내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과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부터 퇴직금 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인 ‘갑’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을’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종전 퇴직금 규정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을’에 속하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을’에 속하는 근로자에게도 ‘갑’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기득이익의 보호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을’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1997.7.11 선고, 96다45399 판결 ; 1997.11.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공사가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를 현물 또는 금전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식대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1981.1.1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은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편, 피고 공사가 퇴직금 지급일수에 관하여 누진제를 채택한 결과 위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공사가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퇴직금에 관한 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로 정한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위 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 퇴직금 규정 등을 위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 ;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들의 1981.3.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1981.1.1 개정 전의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과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은 임금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데, 당시의 임금 규정에서는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만을 임금으로 규정하였을 뿐 식대보조비는 임금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2) 1981.4.1 이후의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개정된 퇴직금 규정 중 노무원에 관한 부분에서도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각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법에 따라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퇴직금 규정이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식대보조비를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치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