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부당이득금 아니다...
- 번호
- 2001다9571
- 일자
- 2002-09-02
[원고,상고인] ○○운수 합자회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7.27.선고 99다23284 판결 참조).
원심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원고가 지입차주 등을 근로자로 보아그에 상당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판시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험료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존재하는 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