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번호
- 2001도1012
- 일자
- 2002-01-18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피고인] 정용식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2000.5.12, 대법 98도3299 판결 참조).
원심이, ○○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10.31 그 교섭권한을 △△노총 ○○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근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2.4부터 1999.2.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근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근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시살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국×근은 ○○산업의 대주주이기는 하나 1994. 1. 22.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6. 3. 22. 이사직도 사임한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삼화산업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산업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근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그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국×근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내용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복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고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원심이, 국×근은 제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근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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