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2001도1186
일자
2002-11-20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지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최○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의채

상고를 기각한다.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교통비, 식대 등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지난 2년간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관행까지 확립되었다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또 가사 피고인이 이를 법률의 착오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당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