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법 개정으로 특수법인 설립시 동일한 기능의 종전단체 직원들...

번호
2001도1871
일자
2002-08-21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는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장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

【상 고 인】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김진세,김은진

상고를 기각한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10.23.선고 98다33932 판결,1995.7.25.선고 95다14404 판결 들 참조).

원심은, ①정부가 1998.8.무렵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에 의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아래에서는 식품연구원이라고 한다)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아래에서는 보건연구원이라고 한다)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그 방침에 따라 1998.8.31.그 두 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아래에서는 진흥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되, 그 정원을 197명에서 137명으로 감축하고, 경상비도 20%삭감한다 ’는 계획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1999.1.21.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제정된 사실, ②식품연구원은 1999.1.22.이사회를 열어 그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시키기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승인신청을 하여 그 해 2.1.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위의 각 연구원들은 그 달 6.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그 날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진흥원이 설립되게 된 사실, ③진흥원은 1999.2.22.과 그해 3.27.에 각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과 관리직 등에 대한 채용기준을 정하고 채용심사를 한 결과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채용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실, ④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각 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규정하고 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간의 근로관계가 진흥원에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각 연구원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한다 ’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니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는 위의 법률에 의하여 각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된 진흥원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식품연구원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청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식품연구원과 전혀 별개의 단체인 진흥원이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흥원의 기획관리본부장이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대기를 지시한 점이나 진흥원측에서 식품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자격을 진흥원 소속으로 일시 변경처리하고,1999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은 모두 업무인계인수와 행정처리상의 편의 및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기초한 것이지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진흥원은 1999.2.8.부터 그 달 20일까지 임시근무요원에 대하여 일당제 형식의 임시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의 각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필요한 인원을 계약을 통하여 임시로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 근로관계에 나타난 진흥원의 의사가 위의 각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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