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
- 번호
- 2001도5145
- 일자
- 2002-02-05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피고인] 염 ○화, 노래방업
[상고인] 검 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고용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에서 보수는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수 없으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않는 점(대법원 1999.7.9 선고 98도1719 판결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모친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웃에 사는 친구의 아들인 이 ○복(남,17세)으로 하여금 2일간 하루에 3 -4시간씩 노래연습장을 맡아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들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들의 관계, 이 ○복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일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복은 보수의 약정 없이 대리인또는 사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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