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집시법상 집회 금지구역은 건물전체의 외곽경계로부터 기산한다...

번호
2001도5701
일자
2002-02-07

원심은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은 외교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전체의 외곽경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싱가포르 대사관이 입주한 태평로빌딩으로부터 60여m 떨어진 인도 위에서 한 집회는 이 법률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싱가포르 대사관이 태평로빌딩19층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그 빌딩 현관에서 19층까지의 거리 60m를 가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강 ○룡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박훈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부터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은 외교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전체의 외곽경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싱가포르 대사관이 입주한 태평로빌딩으로부터 60여m 떨어진 인도 위에서 한 집회는 이 법률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없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싱가포르 대사관이태평로빌딩 19층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그 빌딩현관에서 19층까지의 거리 60 m를 가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서, 앞서 본 태평로빌딩 부근 인도에서 저지른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범행이 있은 ①2000.6.27 ②2000.9.22 ③2000.12.21 ④2000.12.22 및 ⑤2000.12.27 이전인 2000,3. 말경 관계 경찰관이 그 장소에서의집회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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