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금품수수없는 고액과외 알선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징계권...

번호
2001도8278
일자
2002-02-06

앞서 원심이 배척한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외한 징계사유, 즉 원고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액과외를 알선하였고, 같은 학교 교원들에게 학원원장을 소개하였으며, 위 학원원장의 과외교습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 사유만으로는 1977.부터 교사로 재직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한 원고를 해임하도록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재량권을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모

[피고, 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수행자 양창완,심용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한학원 원장 김영은으로부터 고액과외 알선의 대가로 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사실에 부합하는 그판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학원소개의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판시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김영은으로부터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액과외 알선에 대한 사례비가 아니라 원고가 신한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재덕에게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대여한데 대한이자조로 위 학원 원장인 김영은을 통하여 지급받은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주장에 대하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으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9.7 선고 99두5405판결)임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증거들을 종합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가 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위 법률위반 형사사건의 공소가 취소된 사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원고를 포함한 127명 교사들의 과외교습 등 비리에 대하여 각 그 소속학교법인에게 각 행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부터경징계까지 4종류로 나누어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이루어진 징계내용은 위 징계요구보다 각 1등급씩 아래의 징계를 한 사실을 각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앞서 원심이 배척한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외한 징계사유, 즉 원고가 자신이 담임을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액과외를 알선하였고, 같은 학교 교원들에게 학원원장을 소개하였으며, 위 학원원장의 과외교습 범행을 용이하게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 사유만으로는 1977년부터 교사로 재직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한 원고를 해임하도록 한 이사건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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