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채용전 경력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여 경력직 채용이 당연무...

번호
2001두10097
일자
2002-04-04

원고의 이 사건 전력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여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고용원 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후 근무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 이 사건 임용의 효력에 영향을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능직 공무원 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김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피고, 피상고인】강원도지사

소송수행자 심재철, 최광욱, 한철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공무원법(1991.5.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는 지방공무원 임용의 기준으로 시험성적 ·근무성적등과 함께 경력평정을 들고 있고, 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등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등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의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법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전제한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당초 고용원으로의 임용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법 제27조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고용원으로의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도 위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전력은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여서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고용원으로의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그 이후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 이 사건 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390 판결, 대법원1998.10.23 선고 98두1293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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