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
- 번호
- 2001두1017외
- 일자
- 2002-02-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조영현이 재심대상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 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인장열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을 때'라 함은 상소심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동조 제2항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경우를 말하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의 사망, 심신장애, 공소시효완성, 기소유예처분 등과 같이 실체와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법원에서 증언한 조영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하여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재심판결대상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조영현의 증언을 채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조영현이 위와 같이 위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조영현의 위증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고 그 위증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와 동조 제2항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러한 위증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영현이 재심대상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 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서 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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