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 직원에 대한 사용종속...
- 번호
- 2001두2218
- 일자
- 2002-01-28
[원고·피상고인] 서울목동10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이석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목록과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1내지 67의 선정당사자 안○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대원관리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 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규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대원관리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원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정도, 대원관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서일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위, 그 과정에서 참가인등이 그 근로관계를 원고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대원관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위수탁계약의 종료시 원고가 대원관리와 참가인 등 사이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원관리나 그 대리인인 관리 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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