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아파트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사례...

번호
2001두3709
일자
2002-05-29

근로자가 A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위탁관리업체에 의한 채용거절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강 ○ ○ 외 1명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1996.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주택관리업체인 서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참가인 ○○○은 1996. 11. 30., 참가인 ○○○는 1998. 4. 1.서광산업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의 전기기사 내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4. 22.자로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서광산업은 1999. 3. 20.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19명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1999. 4. 22.자로 해고한다고 통고하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최고하여 1999. 4. 19. 참가인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1999. 4. 22.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기존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수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적절히 편성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서광산업과의 사이에 관리업무를 인수 인계하면서 1999. 4. 23. 참가인 등에게 사직서와 퇴직금적립금을 인수하였고 1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니 퇴직하는 날까지 열심히 근무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직원들과의 면담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 ○○○에게는 1999. 5. 1.부터 참가인 ○○○에게는 같은 해 5. 10.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는 등 그 직원 19명 가운데 4명만을 채용하고 나머지 15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 5. 15.자로 전직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 회사가 서광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상, 서광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래부터 서광산업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서광산업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구할 뿐이어서 그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서광산업에 채용되고 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왔으며 서광산업으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서광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광산업이 참가인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였다고 보여질 뿐이고, 이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들의 급여·인사·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 회사가 서광산업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로 수일간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증거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또는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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