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체육학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합격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번호
2001두4191
일자
2001-12-05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각 비위사실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박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섭

[피고, 상고인] 안동대학교 총장 소송수행자 김동근, 김성수, 남승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3.20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 체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3년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원고는 1998년도 피고 대학의 체육학과 편입지원자 및 피고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전공 입시지원자에 대한 전형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8.2월 초순경 1998년도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어 제2순위 후보자로 올라 있는 배영규(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대학원 합격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국진이 군대에 가게 되는데 대신 입학시켜 주겠으니 김국진에게 50만원, 교수들에게 150만원 정도 범위에서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1998.2.14 위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권혁련(초등학교 교사)으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른 인삼 8상자와 7만원권 구두티켓 8장 등 합계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8.7.26 체육학과 편입시험에 응시하여 실기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황봉호를 만나 그에게 “3명 정원에 3명이 지원했으니 당연히 합격할 것이다. 그러니 교수들에게 인사나 하라. 한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후 1998.7월 하순경 황봉호로부터 10만원권 구두티켓 8장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1999.3.31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1999.10.15 선고유예(유예된 형은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1999. 3.13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 징계위원회는 1999.3.23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1999.5.3 원고를 해임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현금을 수수함이 없이 물품을 제공받는 데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또한 그 정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원고가 1972년부터 교사 또는 교수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및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경력, 원고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위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비행정도라면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처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9938 판결, 1990.11.13 선고 90누1625 판결,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위 각 비위사실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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