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연퇴직사유 있는 공무원, 계속 근무했어도 퇴직금 못 받아...
- 번호
- 2001두4221
- 일자
- 2002-08-29
[원고,상고인] 탁 ○○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상 당연퇴직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당연퇴직 처분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용권자 등이 당연퇴직 사유가 확정된 후에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직권취소하고 직위해제나 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징계처분 등을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의미가 없거나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거기에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써 당연퇴직 사유가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그 시점에서 그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후에 공무원이 퇴직함이 없이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63.7.10.부터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4.7.25.가중뇌물수수 등으로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2.확정되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1998.3.5.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근무기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에 대하여위 확정판결에 기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없었고, 오히려 원고가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1984.2.10.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해 4.6.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인 같은 해 12.5.원고에 대한 위 당연퇴직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직위해제로 변경하면서 복직을 명하였고 같은 해 12.31.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을 뿐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인 위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써 당연퇴직한 것이고 그 후에 행하여진 당연퇴직 처분의 직권취소와 직위해제로의 변경 등 인사명령은 당연무효이며, 원고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만을 받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거나 당연퇴직 사유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취소 행위의 공정력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퇴직 후의 기간을 포함한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것이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후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일 뿐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참고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의하여 1999.12.31.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