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리소장의 금원 수수사실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유인물 등을...

번호
2001두5128
일자
2002-05-31

참가인이 관리소장의 금원수수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구체적인데도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참가인의 오랜 근무경력,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 등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개포경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와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참가인이 1997. 5. 중순경 개최된 노동조합 조합원총회에서 원고의 회장과 총무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사무소장 윤재건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유재익의 전화통화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입장에서 윤재건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그것이 직속상사인 윤재건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데다가 윤재건이나 관리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간의 이간과 반목을 조장할 의사로 윤재건의 비위혐의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아파트 부녀회측에 유재익과의 전화통과내역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직접 복사하여 유포한 것은 아닌 점, 참가인이 원고의 회장이나 총무이사에게 유재건의 비위혐의사실을 알려주면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 녹음테이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금품수수의혹의 장본인인 윤재건의 해명만을 신뢰하고 참가인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모든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도 세관공사 관련서류 분실사실은 참가인이 그 당시에 이미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종결처리되었고 그 자체로서는 해고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을 한 사실은 참가인의 오랜 근무기간이나 결근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는 아닌데다가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및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내지 징계재량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 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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