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

번호
2001두5378
일자
2003-06-19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참석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징게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최○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운수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하에 징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한 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있지 않은 이상,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자의 참석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징계절차상의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와 징계전력,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위반의 정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를 해고한 이상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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