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에 징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위사실이 있는 근로자...
- 번호
- 2001두5644
- 일자
- 2003-11-04
참가인 회사에 징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위사실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의미할 뿐, 그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승복하여야 할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도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게 한 것은 결국 원고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킴으로써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직처분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업무일지 작성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직의 징계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재심의 명목으로 그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거나 혹은 종업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과 그 위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앞서 견책으로 시작된 위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을 추진해 온 점,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도 사실상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불복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이○성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일동기업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을 판결을 인용합니다.
1. 원고의 근무관계
가. 원고는 1994. 11. 28. 상시근로자 6명 정도를 고용하여 포항시에서 건설기계 위탁관리, 유지보수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995. 5. 26.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같은 해 6. 27.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되었는데, 1997. 9.경 위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 12. 복직되었다.
나. 참가인회사는 위 복직 당시 원고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크레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원고에게 새로 설립되는 광양사무소에서 사무소장 이○○을 보좌하여 관리직으로서 영업활동과 수금 및 송금업무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광양사무소로 부임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8. 18.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원고가 무단결근, 외출, 휴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업체 및 기관에 출입하였으며, 업무일지 허위작성, 크레인 승무거부 등 업무수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달 1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위 견책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 25.에는 참가인회사가 자신만에 대하여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여 다른 종업원이나 대표이사도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오자,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10.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응하는 항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이미 견책의 사유로 삼은 바 있는 무단결근 등 성실의무위반, 업무일지 허위작성, 크레인 승무거부와 함께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참가인회사는 위 정직처분 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광양사무소로 출근하고, 같은 달 9.에는 위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업규칙에도 정한 바 없는 재심을 신청하자, 같은 달 20.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징계권에 대한 도전이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항명이며, 종업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6.자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 등 징계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3. 원고의 주장
가. 부당해고의 점에 관하여
(1) 1998. 8. 18. 견책처분 : 참가인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광양사무소장 이○○의 허락을 받아 민방위교육 참가, 여름휴가 실시, 법원 출입 등을 한 것으로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경쟁사 무단출입도 이○○의 허락을 받아 크레인 대여, 수금 등 업무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크레인 승무거부는 1998. 4. 28. 참가인회사의 승무지시를 받을 당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기사가 있어서 위 기사가 해당 크레인의 승무를 그만두면 자신이 승무하겠다고 한 것일 뿐 승무를 거부한 적은 없으므로, 위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2) 1998. 10. 30. 정직처분 : 견책처분이 부당한 이상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종업원과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업무일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 것을 들어 항명이라고 볼 수 없다.
(3) 1998. 11. 26. 해고처분 : 위 견책과 정직처분이 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 역시 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정직기간 중 광양사무소에 출근하였던 것은 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이다.
(5) 원고에 대한 위 정직 및 해고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바 없어 무효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1995. 6. 27.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가 그 복직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광양사무소를 급조하여 여기에 원고를 전보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노동조합 활동상 불이익에 더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시간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계속하다가, 이후 광양사무소장 이○○의 허락을 받은 결근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정직, 해고의 징계처분에까지 순차 나아갔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혐오가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
4.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의 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직,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둔 규정이 없고, 원고가 든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사규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따른 사규가 존재한다거나, 이에 의할 경우 참가인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견책처분의 점에 관한 판단
(1)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19호증, 을제20호증의 1 내지 4, 을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제23, 24호증, 을제25호증의 6, 을제26호증의 1, 2, 을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시에 소재한 참가인회사는 1997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해 12월경 광양 지역에서 건설기계 대여 및 임대 알선업을 하는 이○○을 알게 되어 그에게 참가인회사의 건설기계를 광양 지역의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의 임대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를 위한 광양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회사는 이○○로 하여금 광양사무소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현장사무소실로 사용할 컨테이너와 전화를 설치해 주었는데, 이○○과 사이에 임금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다만 그 알선에 의하여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료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회사는 위 이○○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참가인회사 편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원고를 복직시켜 광양사무소에 전보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알선 등 영업행위와 함께 거래처 수금 후 본사 송금, 미수금 독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그 업무는 매우 한가하였다.
(라) 1998. 4. 중순경 참가인회사의 직원 중 유압식 80톤 크레인 기사인 서○○이 퇴사하겠다고 하여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인 박○○은 원고에게 위 크레인의 승무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100톤 크레인과 다르다며 박○○이 그 조작을 익힐 시간을 주겠다는 데도 승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해 6. 17. 박○○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참가인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포항에 왔다가 법원에서 사적인 용무를 보았는데, 마침 법원에서 박○○을 만나게 되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바) 박○○은 같은 해 5. 19.경 원고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요구한 바 있었고, 7월 말경부터는 매일 업무수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2, 3일분 업무일지를 한꺼번에 송부하곤 하였다.
(사) 원고는 같은 해 8. 7.자 업무일지에 같은 달 10. 민방위훈련 참석 사실을 기재하여 같은 달 8. 송부하고 위 민방위훈련 참석을 위하여 하루 결근하였다.
(아) 원고는 같은 달 12.자 업무일지에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7.까지(토요일, 일요일 포함) 여름휴가를 실시하겠다고 기재하여 이를 같은 달 13. 송부하였는데, 이에 관한 참가인회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일정대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자) 원고가 작성 송부한 업무일지상 출퇴근 시간과 출근표상 기재된 근무시간을 비교하면 같은 해 7. 23. 같은 달 29. 같은 해 8. 21. 같은 달 28. 같은 해 9. 1. 같은 달 5.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해 10. 15. 등 9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정도는 대개 1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차) 한편, 원고는 같은 해 7. 29. 19:00에서 24:00 사이에 참가인회사와 동종업체인 ○○중기 대표의 요청을 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 주식회사 직원을 접대한 바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① 참가인회사의 크레인 승무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였고, ② 1998. 6. 17. 참가인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그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8.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참가인회사의 승인 없이 휴가를 실시하였고(위 휴가사실을 통지한 같은 달 13.은 휴가일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사실상 참가인회사의 승인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업무일지의 송부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이 출근표상 기재와 상이하며, ④ 신청인회사의 허락 없이 동종 업체의 영업활동을 조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는 이 외에도 위 민방위 훈련 참석차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전통지 및 결근사유에 비추어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회사가 1998. 5.경 이후에는 광양 지역에 중기대여 실적이 없어서 원고가 광양사무소에서 참가인회사를 위하여 수행할 업무가 거의 없었다는 점(갑14, 증인 이○○)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근무지 이탈, 휴가실시, ○○중기 영업활동 조력 등은 모두 광양사무소장 이○○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는 이○○로 하여금 광양사무소장의 직함은 사용하게 하였으나 이○○이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상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와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참가인회사의 인적 규모는 상시근로자 6인 정도로 매우 소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노무지휘권은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박○○의 노무지휘권 행사를 사실상 회피하고자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직처분의 점에 관한 판단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갑제10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4, 5, 을제4(갑제21호증과 같다),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20호증의 4, 을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회사는 위 견책처분 후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시말서를 징구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며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1998. 9. 25. 참가인회사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일지의 작성을 요구할 것과 대표이사도 업무일지를 작성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온 사실, 위 견책처분 이후에도 업무일지 송부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일지상 근무시간의 기재가 출근표의 기재와 상이하고, 참가인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같은 해 10. 16. 공민권 행사를 이유로 결근하는 등 위 견책처분의 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미 견책처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상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해고처분의 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광양사무소로 계속 출근한 사실, 광양사무소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11. 2. 원고에게 "정직 2개월간의 임금은 무급이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98. 11. 1. - 98. 12. 31.까지는 회사출근 및 회사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계속하면서 같은 달 9.에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업규칙에도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을 신청하여 위 정직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참가인회사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8, 9호증,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5, 16호증, 을제2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의 효력에 관하여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이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바, 이와 같은 정직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그 직위가 책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은 정직처분의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나아가 피고나 참가인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 정직처분 후에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조차 전면 금지된다거나 정직기간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의무까지 지게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더욱이 갑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정직기간 중 광양사무실로 출근하게 된 것은 광양사무소장인 이○○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당시 광양사무소에는 여직원도 없이 이○○과 원고만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정직기간 중 가족이 있는 포항으로 가서 생활할 경우 이○○이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였으므로 사무실에 있어만 달라는 이○○의 요청에 따라 별로 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 나가 있게 되었던 사실, 참가인회사는 1998. 5.경 건설기계를 광양 현장에서 철수시킨 이후 새로 건설기계를 투입한 바 없었고, 같은 해 10. 20.에 이르러서는 이○○에게 같은 해 11. 15.자로 광양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그 무렵 참가인회사가 광양사무소를 통하여 수행하던 업무가 거의 없기는 하였으나, 이○○은 참가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용차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포항 본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직원도 없으며,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무실에 원고가 출입하는 것이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함께 근무하였던 이ㅇㅇ의 업무를 사적으로 돕기 위하여 정직기간 중에 사무실에 나가 앉아 있었다고 하여(이에 대해 참가인회사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를 들어 참가인회사의 징계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회사에 징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위사실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의미할 뿐, 그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승복하여야 할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1998. 5. 이후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도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게 한 것은 결국 원고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킴으로써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직처분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업무일지 작성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직의 징계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재심의 명목으로 그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거나 혹은 종업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위 정직처분에 반발하여 1998. 11. 13. 대표이사 박○○에게 무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9. 개인차주인 박○○, 정○○ 소유의 크레인에 불법개조 부분이 있음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같은 달 22.에는 이○○의 사적인 용차업무를 위하여 참가인회사 명의로 ○○중기에 중기대여를 요청하여 임차료 미지급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갑제18호증의 1 내지 11, 갑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는 1995. 5. 26. 원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같은 해 6. 27.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7.부터 8.일 사이에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 1997. 9.경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참가인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1. 13.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원이 4명밖에 없고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건의한 사실, 이에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12. 24.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해산 건의를 반려하였는데, 참가인회사는 다시 1998. 9. 1.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노동조합 해산을 건의한 사실, 이에 대해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해 10. 2.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이 1998. 5. 16.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참가인회사는 같은 달 1.과 9. 원고에게 노동조합원 명단 및 총회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같은 달 12.까지 회사에 통보가 없으면 그 이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참가인회사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과 그 위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앞서 견책으로 시작된 위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을 추진해 온 점,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도 사실상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불복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결국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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