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급단체 대의원대회등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사전협의 없이 ...

번호
2001두5767
일자
2003-11-26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부산교통공단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6.9.20 선고, 95다20454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보장 요청과 이에 대한 원고의 협조 거부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 참가인의 근무배려 요청과 이에 대한 원고의 조치 내역, 사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이하 '민철노련'이라 한다)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의 위 각 회의의 참석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고 참석을 불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각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협의나 특별한 이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구제이익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당초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예컨대, 휴가를 내고 참석한 노조 전임자들의 휴가처리를 철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또 다시 참가인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노조 전임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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