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

번호
2001두6081
일자
2003-07-07

원고의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등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1999.1.6자 원고의 사직원이 같은 해 1.31자로 수리됨으로써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원면직과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 담당변호사 유경희, 김형진, 이승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없는 조종술 심사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승진자격을 충분히 갖춘 원고를 기장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원고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며 원고의 부하였던 무자격자를 기장으로 합격ㆍ승진시킨 다음 원고를 이들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를 해고시켰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등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1999.1.6자 원고의 사직원이 같은 해 1.31자로 수리됨으로써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원면직과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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