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협에 정리해고 사전합의가 규정돼 있더라도 노조가 합리적 ...
- 번호
- 2001두649
- 일자
- 2002-06-19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인 회사에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과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정리해고도 다른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거제1동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김 ○영
소송대리인 (1)변호사 조재연, (2)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조재연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김 ○호,박 ○숙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금고는 비록 1995년 이후 순이익을 내어 왔지만IMF 사태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총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제1,2분사무소가 1996년 내지 1997년 이후 1998.3.31까지 적자를 내고 그 이후에도 자산의 감소로인하여 그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위 각 분사무소에는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인원만 배치되어 있고 방범시설(CCTV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북부출장소장이 위와 같은 방범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고 금고로서는위 각 분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야 할 형편이 되자, 그동안 적자를 내어 왔고 장차 그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각 분사무소를 폐쇄하고본소만을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잉여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 원고 금고는 위 분사무소 폐쇄로 인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기로 결정하고1998.3.31 및 같은 해 4.4 원고 금고가 소속된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게 1998년 대의원총회의 결의,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북부출장소장의 행정지도, 경영상태의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경력 가감점 평정표 및 과거 징계경력자 등의기준으로 5명을 정리해고 할 것에 대한 협의를요청하여,1998.4.6 위 노동조합의 대표인 최낙천 등을 만나 1차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제1,2 분사무소가 계속하여적자를 내고 있고 원고 금고의 대의원총회에서분사무소 폐쇄를 결의하였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분사무소 폐쇄를검토하는 지시가 있었고 위 각 분사무소가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규정상 인력 기준에 미달함에도 추가적인 인원 배치가 어려워 위 각 분사무소를 폐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노동조합은 적어도 1년 내지 3년 간 분사무소를 운영하여 본 후 폐쇄하여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리해고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폐쇄된 분사무소 중 1곳을 부활하고 이동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 등을 이사회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1998.4.16 원고 금고가 위 노동조합대표와 2차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에게 그 요구사항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주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고 원고 금고가 비조합원만 정리해고하거나 이를 중단할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주장한사실, 원고 금고와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1998.4.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협의를 한 결과, 노사 양측의 협의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명예퇴직자모집 후 그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하라는 공익위원들의 조정사항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이 갑자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문 작성에 실패한 사실, 그 후 원고 금고는1998.5.12 노동조합과 4차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위 3차 협의와 달리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종전과 같이 1개의 분사무소를 부활하며 이동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1998.5.22 노동조합과 5차 협의를 함에있어서 원고 금고가 노동조합의 위 요구사항에대하여 이사회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알려주자 노동조합은 그 요구가 거부되었다며 협의를 거절한 사실, 또한 원고 금고의 노동조합은 대의원 총회의 분사무소 폐쇄 결의 후인 1998.3.14부터 같은 해 6.3까지 사이에 모두14회에 걸쳐 원고 금고와 그 이사장의 집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한 사실, 한편 원고 금고는 위 정리해고에 앞서 임금의삭감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998.4.1 임시직 직원 3명을 해고한 후나머지 인력을 본소의 전동차 운영 및 적금 홍보요원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1998.5.4 및 5.18명예퇴직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전혀없어,5.26 임시이사회에서 1997년 근무평정 하위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되 여러 사람이 중복될 경우 과거의 징계경력을 참고하기로결정하고,5.29 임시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를 4명으로 정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 업무지침에 따라 대상자의 당해 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력평정, 당해직급에서의 징계 및 표창 등에 따른 가감점평정, 교육성적평정 및 직무수행능력,근무수행자세 등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 1997년 근무평정 결과 42.86점(근무경력 ·가감점평정 9.96, 근무성적평정 32.90)과 45.72점(근무경력 ·가감점평정 10.72, 근무성적평정35.00)으로 총대상자 11명 중 각각 11위와 10위로 평가되고 1997.1.13 거학초등학교 단체적금수납거부와 관련하여 정직 3개월과 감봉 1월의징계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박희숙과 김종호등 4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1998.6.8자로해고하였는데, 그 해고대상자 선정 당시 참가인박희숙은 기혼자였으나 남편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참가인 김종호는 미혼자였던 사정도 고려된 사실 등을 각인정하였다.
2. 이어서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금고는 위 분사무소 폐쇄에 따라 잉여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임금삭감,잉여인력활용, 명예퇴직자 모집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노력을 다하였으며, 참가인들 등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 금고와 노동조합이 1997.7.5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원고 금고가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되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금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였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인사합의조항은 사용자의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정리해고를 함에있어 위와 같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흠결이 초래된 경우이거나 또는 사용자인 회사에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없이 한 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 금고가 1998.3.31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의규모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4.6부터 같은 해 5.22까지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하여노동조합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이요청하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설명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은 1차 협의시부터 정리해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리해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등 정리해고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면서 원고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이미 폐쇄된 분사무소 중 1곳을 부활하고 이동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 등 추가적인비용이 소요되는 조치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던점, 원고 금고의 노동조합은 1998.4.29 원고 금고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협의를 함에있어서 ‘노사 양측의 협의에 의한 제1차, 제2차명예퇴직자를 모집한 후 그 지원자가 없을 경우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에 의하여정리해고를 할 것 ’에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가이를 문서화하려고 하자 갑자기 노사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자 선정을 주장하여 그 협의를 결렬시킨 점, 그 후에도 원고 금고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종전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 금고에게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1개의 분사무소의 부활과이동용 차량의 구입 등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합의가 이루어지진 아니한 점, 원고 금고의 노동조합은 원고 금고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그 협의 도중에도 정리해고의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수십차례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고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금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합의가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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