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 재해 여부는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
- 번호
- 2001두6845
- 일자
- 2002-04-02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다.
【원고, 상고인】김 ○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유행숙, 나종영,서윤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원고의 남편인 김병선은 1995.11.5 광주광산구 소촌동에 있은 소촌1차라인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 1997.9.1 사망하였다.
(2)김병선은 위의 아파트103동부터107동까지5개동160세대를 담당하는 제2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외부 방문객 및 잡상인 출입 통제, 아파트 건물 주위 청소,야간 주차통제 및 주차차량 번호 기재, 입주민의 열쇠보관, 쓰레기 분리수거,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전달,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량 검침,통로입구 안내문 부착, 보안등과 계단등 점등 및 소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김병선은 07: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7:00까지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07:00. 에 다시 출근하는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으나 그가 근무하던 경비실이3평 정도로 비교적 넓고, 그 안에 의자 및 나무침대가 구비되어있어 통상 근무시간 중02 :00. 부터06:00 사이에는 경비실 안에서 의자에 앉거나 나무침대에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4)김병선은 1997.5.경부터 위와 같은 일상업무 외에도 자신이 담당하는5개동 주위 화단의 풀베기 및 제초작업과 전지작업을 수행하게되었는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는1일1 -2시간 정도를 할애하였으나 같은 달 중순경부터는입주민의 요구에 따른 관리사무소측의 독려로1일4 -5시간 정도 풀베기 작업에 종사하였다.
(5)한편, 김병선은 1933.4.12 생의 남자로서사망하기 약20년 전 폐결핵이 발병한 이래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우측 폐첨부위에 공동이 생기고 기관지가 우측으로 만곡되어 우측 상엽폐에 무기폐 소견이 나타날 정도로 중증의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1995.11.1 실시된 채용신체검사 당시 혈압이 160 /80 ㎜H g로 약간 높게 측정된 적이 있었다.
(6)김병선은 1997.6.20 하남성심병원에 기침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내원하였는데, 당시 폐결핵, 빈혈,담석증,간경병의증 등의 증세만을보였다.
(7)김병선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21일 07:00경 출근하여 담당구역 확인순찰을 마친다음 07:40경부터 09:00경까지 화단에서 낫으로 풀을 베는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광주기독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폐결핵(공동성), 간경화증,담석증의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같은 해7.5 퇴원하였다.
(8)그런데 김병선은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7.7.25에 이르러 경련발작과 함께우측수족마비증세를 보여 광주기독병원에 다시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후두 뇌혈관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9)그 후 김병선은 광주기독병원에서 같은달3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8.30 오후에혼수상태에 빠져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경련 발작 증세가나타나면서 경련시 기도로 흡인된 타액 및 위내용물 등의 이물에 의해 유발된 흡인성폐렴이 악화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기계호흡 요법 시술과정에서 긴장성 기흉과 혈흉이 발생함으로써 1997.9.114:40경 사망하였다.
(10)한편, 김병선의 사인은 직접사인이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중간선행사인이 흡인성 폐렴,선행사인이 폐결핵, 뇌경색으로 밝혀졌는데,김병선을 치료한 광주기독병원의 의사 김헌남은김병선의 선행사인은 폐결핵이라기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판단하였다.
(11)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를 하는 경우에는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폐결핵과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다만폐결핵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뇌경색을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격일제근무가 생활리듬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면역체계의 약화를 가져와 기존 질환의 악화를초래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김병선은 기존의 질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97.7.25 발병한 뇌경색의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김병선은 뇌경색이 발병한 1997.7.25까지 경비원근무도 아니한 채15일간의 입원치료와21일간의 통원치료 등 충분한 요양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김병선이 비록64세의 고령자로서20년간 폐결핵을앓아 왔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근무 내용이나근무 강도,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병선이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1997.6.21까지 뇌경색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폐결핵으로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김병선의 뇌경색이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병선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김병선의 사망을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정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김병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되지 않는다.
첫째, 원심은 김병선의 주된 사망원인을 뇌경색으로 보면서 김병선에게 최초로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 1997.7.25 무렵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의문스럽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김병선은 1997.6.2107:00.무렵 출근하여 순찰을 마친 후화단에서 풀을 베는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른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전날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하남성심병원으로 옮겨져 폐결핵, 담석증,천식 등으로 진단받아 그에대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 곳에는 결핵병실이 없어 광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광주기독병원에서도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 쓰러진 날로부터 약30여 일이 지난 1997.7.25에 이르러 경련발작과 우측수족마비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후두부 뇌혈관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김병선이 화단에서풀을 베는 작업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30여 일 후 김병선에게 뇌혈관폐색에 의한 중증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면 폐결핵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할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김병선은 1997.6.21 당시 미세한 뇌경색의 증세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은 김병선이 광주기독병원에 이송되었을때 뇌경색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근거로 하여 김병선이 풀베기 작업을 하다 쓰러진 당시 김병선에게 뇌경색이 전혀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병선은 하남성심병원을 거쳐 광주기독병원에 이송되었고, 기록에 의한즉,하남성심병원은 마침 김병선이 전날 내원하여 폐결핵 등의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김병선의 증상을 폐결핵 등으로 단정하고, 달리 김병선에게 나타난증상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광주기독병원 역시하남성심병원에서의 진단대로 김병선의 증상을폐결핵 등으로 보고 달리 김병선의 증상이 뇌경색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이므로 광주기독병원측이 김병선에게서 뇌경색의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김병선이 풀베기 작업 중 쓰러진 것이 뇌경색과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폐결핵의 증상이 심할경우 환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 미세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떠한지, 뇌경색의발병 경로나 악화의 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좀더 심리하여 김병선이 화단에서 풀베기 작업을하다가 쓰러진 것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의여부를 가려보았어야 옳았다.
둘째, 원심은 김병선이 풀베기작업을 하다 쓰러진 1997.6.21까지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납득되지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들 참조).
그런데 김병선이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1997.6.21.김병선은 당시64세의 고령자로서 중중에 해당하는 폐결핵의 기존질환을 지니고 있었는데다가 김병선이 취한 격일제 근무제는 생활리듬의 교란을 가져오고 면역체계의약화를 가져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기록에의하니, 김병선은 풀베기 작업을 하다 쓰러지기오래 전부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아파트 주위의풀을 베고 나무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여 오다가 그 달15일 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위의풀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풀베기 작업을 신속히 하라는 독려를 받고 그 때부터 하루에4 -5시간씩제초 및 풀베기 작업을 하여 왔는데, 그 당시날씨가 무더워 낮 시간을 피하여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건강한 평균적인 경비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와 같은 작업이 심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령에다 중증의폐결핵의 기존 질환을 지니고 있는 김병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평소 수행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에다 그와 같은 작업이추가되게 됨으로써 김병선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거나 심한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김병선이 맡아서 한 풀베기 작업 등의 내용과 노동강도, 작업환경 등을 좀 더 심리하여 고령자로서 중증의 기존 질환이 있는 김병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풀베기 작업과 경비업무가 김병선에게 심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시키고 그로 인하여 김병선에게 뇌경색의 증상이 발병하게 된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
셋째, 김병선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 뇌경색이 1997.7.25에서야 비로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뇌경색과 김병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김병선이 풀베기 작업 중 쓰러진 것이 중증의폐결핵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김병선은 중증의폐결핵의 기존질환을 지니고 있던 중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므로 김병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김병선이 풀베기작업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기존의 폐결핵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병선이 폐결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 증세가 나타났는 바, 비록 폐결핵과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폐결핵으로 인한 전신의 악화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김병선이 풀베기 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의 폐결핵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고, 그로 인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전신악화,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김병선에게 뇌경색이발병하였거나 뇌경색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김병선에게 나타난 폐결핵의 증상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풀베기 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로 육체적인 피로가누적되어 김병선의 폐결핵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폐결핵의 악화로 인한 전신상태의 쇠약이나 치료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김병선에게 뇌경색의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옳았다.
결국,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아니한 채 앞서 본 이유만으로 김병선의 사망을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하겠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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