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망직전 업무강도가 같은 업종 근로자나 종전에 비해 과도한...
- 번호
- 2001두7725
- 일자
- 2002-03-15
한 ○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한 ○호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한 ○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피상고인】조 ○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피고,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권영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한○호는 1949.9.8.생으로 1986.12.8.진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진영운수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8.8.4.16:15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신의 집 앞에서 교대근무자인 강○균으로부터 서울 34사5117호 택시를 인수하여 그를 데려주려고 가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 도중 같은 날 16:40경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진영운수 소속 운전사는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되 주간근무(04:00부터 16:00까지)와 야간근무(16:00부터 다음날04:00까지)를 격주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한○호의 월 근무일수는 22일 내지 26일이고 1일 영업운행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당시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 한○호는 1995.11.15.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당뇨 주의의 판정을 받았고,1997.7.15.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혈압이 140/ 90㎜H g로서 종합소견이 정상이었으며,1998.7.1.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혈압이 170/ 110㎜H g로서 고혈압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으나, 진영운수는 한○호에 대하여 한○호의 업무내용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한○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로서 자주 음주를 한 편이고, 흡연량은 1일 평균 담배 1갑 미만인 사실, 한○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하는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심근의 괴사 등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의 발생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당뇨병 등이 있으며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고도의 동맥경화에서 주로 관찰되어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 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와 관련 없이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있고, 단기간의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 고혈압은 그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일차성 고혈압이 95% 이상으로 가장 많고, 고혈압이 잘 생길 수있는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비만,고령,고염식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한○호가 10여 년간 계속하여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시내에서 1일 10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매 근무시 사납금을 채우고 나아가 수입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무리한 운행을 하면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누적된 업무상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를 촉진시켰거나 기존의 고혈압 증세를 촉진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7.25.선고 88누10947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1991.9.10.선고 91누5433판결,1996.9.6.선고 96누6103판결,1999.4.23.선고 97누16459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1994.6.28.선고 94누2565판결,2000.5.12.선고 99두11424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의하더라도 한○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흡연,당뇨병 등이 있으며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며, 또한 한○호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 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한○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와 관련 없이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 있으며(특히 제1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증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심근경색증은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 파열을 유발하는지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기록 240면), 단기간의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망 당시의 한○호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한종호의 택시운전사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발병시켰다거 나이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한○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한○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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