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원감축 대상이 아닌데도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
- 번호
- 2001두8902
- 일자
- 2002-07-19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감축지침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89명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서는 1998.9.14에 이르러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99.12.13자로 직권면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부득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내린 사유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사유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피상고인] 김○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제2주장에 관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제8장의‘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누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여 대기발령처분을 내릴 당시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제주도 산하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담당한 여성정책과장의 직무내용은 본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직무의 성질상 여성으로 하여금 담임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의 인사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서 별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서 여성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개편 및 인원감축방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89명 감축하게 된 경위, 피고가 5급 이상 공무원 중 27명을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기준과 그 내용, 원고가 직권면직대상자에 포함되게 된 이유, 원고의 근무경력 및 내용, 원고가 담당사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감사반장으로부터 현지처분요구를 받게 된 이유와 사정 등에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피고가 직권면직대상자로 정한‘1939년 이전 출생 공무원’ 또는‘폐지부서 근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원고를 특별히 ‘조직 내 관리능력부족 또는 품위손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당초 정원감축대상도 아닌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결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는 1998.9.14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내렸다가 1999. 12.30에 이르러 원고를 직권면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인데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감축지침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89명 정도 줄이기로 하고서는 1998.9.14에 이르러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99.12.31자로 직권면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부득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내린 사유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사유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가령 피고가 1998.9.14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1999.12.31자로 직권면직 하기로 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효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1999.12.30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1998.9.14의 대기발령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1999.12.30의 직권면직처분을 다투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위를 회복하더라도 원고에게 맡길 업무가 없어 대기발령 상태로 둘 수밖에 없고, 정년까지의 잔여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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