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계종의 내분으로 당시 해고예고기간중에 있던 참가인이 총무...
- 번호
- 2001두8919
- 일자
- 2002-09-05
참가인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내분 기간 중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측'이 원고 신문사 건물을 점거한 기간 동안 기존의 신문사 사무실과 '총무원측'이 지정한 임시사무실 양쪽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나, 당시 '정화개혁회의측'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하여 해고의 통지를 받아 해고예고기간 중에 있었으며, 총무원의 출근지시를 전달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기간동안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원고 신문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이 평소 09:00경 출근하여 10:00경 퇴근하였다거나 매주 목요일마다 결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참가인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업방향에 비판적이었고 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 없이 사설의 집필을 중단함으로써 집필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참가인이 게재한 사설이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에 비판적이고 불교신문의 편집방향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집필실적이 저조한 것은 원고 신문사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집필을 의뢰하지 않음에 기인하였던 것이므로, 그것이 업무태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참가인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내분 기간 중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측'이 원고 신문사 건물을 점거한 기간 동안 기존의 신문사 사무실과 '총무원측'이 지정한 임시사무실 양쪽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나, 당시 '정화개혁회의측'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하여 해고의 통지를 받아 해고예고기간 중에 있었으며, 총무원의 출근지시를 전달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기간동안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원고 신문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이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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