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진폐증과 패혈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번호
2001두8933
일자
2002-03-11

망인의 진폐증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할 수 없지만, 비록 의학적 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상태, 진폐증과 패혈증 발병의 경위,질병의 내용,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망인이 범혈구 감소증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면서 진폐증이 감염출발병소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과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피상고인】강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유영혁,김용환,김종일

【피고,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이종신,배광태,김종국,김형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남편 김동현의 사망은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으로 혈액의 주요 구성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되는 범혈구 감소증의 증상이 나타나 면역결핍 상태가 되어 있던중 체내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병하고 이것이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과거 탄광부로 근무할 때 흡입한 분진으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에서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5.12.선고 99두11424판결 참조),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5.28.선고 97누10판결 참조).

현대 의학상 백혈병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일반인에 비하여 진폐증 환자들의 백혈병 발생빈도가 특이하게 높지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에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한편 진폐증이 범혈구 감소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비록 의학적 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상태, 진폐증과 패혈증 발병의 경위, 질병의 내용,사망에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망인이 범혈구 감소증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면서 진폐증이 감염출발병소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기존질환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범혈구 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을 유발시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이 되거나, 또는 이러한 기존질환이 패혈증을 거쳐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는 자연적인 경과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진폐증과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기록과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 판결이 밝힌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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